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25일 본회의 올린다
입력 2024.07.22 22:02
수정 2024.07.22 22:08
노동장관 "현장 갈등과 혼란 초래할 것"
與 반발해 의결 불참하고 회의장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야당 의원들끼리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기업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임의의 책임을 지워 헌법과 민법의 일반 원칙을 파괴하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개의를 예고한 25일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35만원 지급),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이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