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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900만원'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먹방 전향했나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4.07.13 20:31 수정 2024.07.14 08:08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한 유튜버가 36주 태아를 900만원에 낙태 시술한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이후 영상에서 음식을 해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공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며 한 병원을 찾아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고 싶었다"라며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받았다.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태아는 당시 36주로, 초음파 영상에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A씨는 몇 군데 병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외곽에 있는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바스크치즈케이크 만들었던 그냥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일상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 유튜버는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먹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그동안 많이 쉬었다"라며 "뭐 먹고살아야 할지"라고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날인 12일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먹방 영상을 게재했다. 라면을 끓여 먹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낙태 영상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채널명을 바꾸고, 댓글 기능도 차단했다.


누리꾼은 "낙태 영상 올린 지 20일도 안 지났는데 먹방이라니", "근황 안 궁금한데 왜 자꾸 올리는 거지", "조회수 끌려는 주작인건가"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6개의 관련 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낙태죄 폐지의 결과물이 이것(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논란)이라면 대한민국은 과연 문명국이냐"라며 "재판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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