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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로 착각' 비행기 첫 탑승 中여성 비상구 '활짝'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7.09 17:00 수정 2024.07.09 17:00

중국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 탈출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 전원이 긴급 대피했다. ⓒSCMP

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여성이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여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은 지난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취저우시에서 청두시 도착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께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연착돼 잠시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이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 400위안(약7만 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 역시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됐다.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 탑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설명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지 않냐" "비상문이 쉽게 열리도록 설계한 게 문제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 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원)의 비용이 든다.


중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불법 행위다.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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