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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합격했어도 '비위 전력' 있으면 즉시 임용 배제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7.02 09:38 수정 2024.07.02 09:38

국가경찰위,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의결

시험 합격한 채용후보자 비위행위 원천 차단 목적

ⓒ데일리안DB

앞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도 과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임용에서 배제된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 연이은 일탈행위를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감안해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41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임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비위 행위 등으로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에 배제할 수 있도록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요건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자격 상실 요건은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경징계 사유의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다. 불법행위뿐 아니라 도덕적·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도 해당한다.


채용후보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보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람을 말한다. 기존에는 채용후보자 신분일 때 비위 행위에 따른 자격 상실을 규정한 조항이 따로 없었다. 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을 거쳐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임용 후 면직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성적에 따라 시보 임용 시점을 달리 두도록 올해 채용 공고 때부터 시스템을 바꿨다"며 "이런 경우 일부 채용후보자는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수개월로 길어질 수 있어 그사이 과거 비위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임용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보 임용자의 면직 요건에 '교육기관 퇴교처분'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면직시킬 수 있었다.


시보 경찰관의 임용 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게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정규 임용 직전에 한차례 심사위원회를 열어왔지만, 도덕성 강화 차원에서 시보 기간 중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자 수시 개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경찰공무원의 자격 요건 강화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비위 근절 총력전의 연장선상이다. 최근 음주운전 등 현직 경찰관의 비위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비위 예방 추진단'을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 제도개선·공직 기강 ▲ 수사 단속 ▲ 조직문화·채용 및 교육 총 3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부적격자의 임용 전 배제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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