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다음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입력 2024.06.28 10:03
수정 2024.06.28 15:20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국고에서 추가 지원
화성시 "유족 지원 및 시신 본국 이송 위해 필요" 요청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지역이 다음주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측의 재난지역 건의와 재정력지수 피해액이 첨부된 공문을 접수 받고 이번주 내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행안부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재난안전법상 특별선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재난인 경우 중대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화성 공장화재 중대본부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고 있다.
재산피해 규모는 8억1000만원 수준이지만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다. 사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역으로 선포되면 사회재난으로는 역대 14번째,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4월 발생한 서부산불화재와 강릉 산불에 이어 4번째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돼 의료와 방역 등 각종 재난구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일부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자연재난인 경우 보통 읍·면·동 단위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화성시가 피해자들을 파악해 개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18명이 중국, 라오스 등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때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외국인 사망자들의 경우 합법 체류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 및 치료비 및 구호금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됐다.
앞서 지난 25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재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으로 확인되면서 유족들을 입국시키고,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선포 기준이나 요건들이 맞는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화성시는 외국인 지원을 내국인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1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