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에 '직장 내 괴롭힘'…2000만원씩 배상"
입력 2024.06.28 02:17 수정 2024.06.28 02:17
나눔의집 운영진 상대 일부 승소…나머지 피고 3명은 "증거 불충분" 청구 기각
재판부 "피고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한 책임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후원금 횡령 의혹을 공익제보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나눔의집과 운영진 3명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피고 3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 집과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로, 2020년 3월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후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 해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