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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휴진, 기본권 보장 한도 넘어서고 있어…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성" [디케의 눈물 2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6.20 05:09
수정 2024.06.20 05:09

'빅5' 병원 이어 의협도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정부, 손해배상 소송 언급하며 강경 대응

법조계 "정부서 공공의 이익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차질…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있어"

"손해배상, 불법 행위 전제로 인정…의사들이 집단 행위, 기본권서 보장하는 한도 넘어서고 있어"

"일방적인 진료 거부로 환자 사망하는 등 인과관계 입증된다면…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더욱 커질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빅5' 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의사들의 집단 행위가 헌법의 기본권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방적인 진료 거부로 위급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집단휴진을 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의협에 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 연세대 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계획한 점을 감안, 다른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료계에 힘을 싣기 위해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의료계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시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료 거부를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의협 혹은 의사들이 의료를 할지 여부는 직업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 등 여러 권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헌법에서는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진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 내지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집단행위 자체가 기본권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복잡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의료진의 일방적 진료 거부로 위급한 환자가 사망을 하는 등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발생 사실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의 특정 등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이 시건의 경우 휴진의 불법성 입증, 구체적인 손해액의 특정, 손해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휴진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있는지, 파업에 참가 안 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이유가 휴진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 파악이 복잡한 쟁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이란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람이 원인을 야기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1차적으로는 환자들이고 환자들이 병원에 청구를 했을 때 병원에 2차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이때 병원이 책임을 직접 지거나, 원인을 제기한 휴진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내부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병원과 의사들 간에 있어야 될 일인데 여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보면 병원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인 교수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지도 알 수 없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다"며 "정부가 이렇듯 계속해서 개입하고 엄포를 놓으며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갈등 봉합의 해결책이 될 지 의문이며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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