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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만 참석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6.22 00:15 수정 2024.06.22 05:13

정청래, 청문회 진행한 뒤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불참 이어가

본회의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있는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으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 22일만에 재차 본회의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와 법안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되,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이전에 특검팀이 출범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달초에는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설정한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내달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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