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김건희 사례도 처벌토록 개정
입력 2024.06.20 15:39
수정 2024.06.20 15:45
전날 당 차원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도
鄭 "법안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 정의 세울 것"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사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정춘생 원내수석은 20일 "2023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으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원내수석은 지난 13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하니 '김건희방지법'으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조국혁신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 원내수석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김건희방지법'이라 지칭하며 "김건희방지법을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제보 활성화로 제2의 김건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