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무지해"…헌법 84조 '재판도 중지' 이설 제기
입력 2024.06.20 11:52
수정 2024.06.20 12:09
韓 "李, 대통령돼도 재판 지속"에 반박
"한동훈 헌법 해석은 엉터리…소추는
'공수수행'도 정의, 재판 진행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이 계속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이설(異說)을 제기했다.
'소추'는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수행'도 포함되므로, 공소수행이 불허되는 이상 재판은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해석론을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의 '헌법 제84조 해석론'을 가리켜 "(한 전 위원장은)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는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도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던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당시)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는데, 홍 후보가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조지 레이코프가 자신의 유명한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