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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제도’ 특수성 인정 범위 확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개선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6.16 12:01 수정 2024.06.16 12:01

화학물질안전원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모습.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업종 특성과 취급 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 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해 왔다. 이를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는 평상시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경우 상시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는 안전상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 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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