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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 횡령' 노소영 전 비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07 11:59 수정 2024.06.07 13:37

피고인 측 "남편 및 양가 부모님 통해 피해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

"건강 좋지 않은 점 및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해 선처 베풀어달라"

盧 명의로 4억 3800만원 대출…계좌서 11억9400만원 빼돌린 혐의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 관장의 전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다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5000만원 상당이며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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