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입력 2024.05.19 13:30
수정 2024.05.19 13:30
해부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실 내 구명조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고 제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 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