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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득바득 임신 아니라더니…입사 40일만에 출산휴가 통보" 자영업자 눈물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4.24 11:27
수정 2024.04.24 11:27

ⓒ게티이미지뱅크

누가 봐도 임산부인 여성 직원이 임신 사실을 잡아 떼더니 결국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상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고 한다"며 사연을 전했다.


지난 주말 B씨로부터 메시지와 각종 서류 사진을 받은 A씨는 무척 황당했다고.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자신의 출산 날짜가 6월 1일이니,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요청하더니 당장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 캡처

B씨가 보낸 사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가 담겼다.


그러면서 B씨는 "동료 언니들이 임신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 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며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물었다.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 아닐까 생각된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 캡처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쓸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차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합의금을 받았다'거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된다'는 게 모두 '반협박'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마주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한다.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메시지를 받은 게 주말이라 어디에도 상담할 수 없었고 몇 시간 인터넷 검색해 알아낸 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에서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연락해보니 다들 제가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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