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입력 2024.04.22 04:51
수정 2024.04.22 04:51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가해 남성의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일 온라인 상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 모씨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졸업사진 1장을 포함해 정장을 입고 그 위에 재킷을 걸친 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흰 막대를 물고 있는 사진이 각각 공개됐다.
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9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알려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점점 커졌다.
피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 제시했다고 한다"며 "부모도 개차반이라고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A씨(20)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해 A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고열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숨졌다.
경찰은 A씨 사망 다음 날 김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김 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 씨는 A씨와 3년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고, 이 기간 동안 총 11건의 데이트 폭행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 김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남자 친구한테 맞았는데 그때 배를 발로 차였다. 그 충격 때문인가" "나 때리고 내가 너무 아파해서 내 얼굴 보고 울던데" "나 때리는 게 일상" 등 김 씨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