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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어 무분별 사용 제한…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4.17 16:01
수정 2024.04.17 16:01

박세원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식품 등 상품명, 홍보에 마약류 용어 사용 제한 근거 마련

박세원 경기도의원이 17일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박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과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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