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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갓 태어난 아이 폭행해 심정지 이르게 한 부모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17 10:48
수정 2024.04.17 10:49

法, 친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피고인들, 상당기간 방임하고 학대…자식 죽어도 좋다는 생각 가진 것으로 보여"

"피해 아동, 운 좋게 살아났지만…어쩌면 더 큰 피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친모, 참회 시간 필요해 보여…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자식에게 용서 받는 길 생겼으면"

ⓒgettyimagesBank

생후 100일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 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10월 총 31회에 걸쳐 집에 아이만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심정지와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gettyimagesBank

공무원인 B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의 이마로 아이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현재 친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아이는 A씨 부부가 양육 중이며 A씨는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특히 A씨는 산후우울증과 첫째를 돌보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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