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강행통과…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5.02 16:32
수정 2024.05.02 16:34
2일 국회 본회의서 여당 의원들
불참·퇴장 속에 야당 일방 처리
"이태원 특별법 처리한다더니"
與, 로텐다홀에서 규탄대회 개최
'순직 해병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소위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 하에 열렸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시켰다.
최근 민주당 강성 의원 및 지지자들의 여론몰이에 시달리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끝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수용했고, 이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일방 상정됐다.
이와 같은 야당 단독의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다홀에서 열린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로부터 거부권 건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