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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밸류업 표창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4.02 09:30
수정 2024.04.02 10:46

밸류업 프로그램 ‘5개 신규 인센티브’ 추가 발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6개월 유예 해택도 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 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거래소 공동 기업설명회(IR)·밸류업지수 편입 우대에 더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 포함된 인센티브는 회계와 관련해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 등이다.


상장·공시와 관련해선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 면제 ▲유상증자·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면제 등이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배당절차 제도개선 이후 781개 상장기업이 작년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을 정관에 반영했고 230개사가 올해 주총을 통해 정관을 개정 중이다. 이는 12월 결산 상장기업 2381개사 중 1011개로 42.5% 비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월에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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