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3세로 확대
입력 2024.04.01 09:39
수정 2024.04.01 09:39
월 10만원씩 저축시 10만원 추가지원…2년 만기시 500만원 마련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21세에서 19~23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총 3636명이 총 31억2498만원을 적립했다. 이 가운데 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1249만원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