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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양문석의 언론사 고소는 진정한 '입틀막'…편법대출 유혹 넘어간 금융소비자 코스프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31 14:45 수정 2024.03.31 14:59

MBC노동조합(제3노조), 31일 성명 발표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강남 입성을 위한 자녀명의 편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가 자신에게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고소를 예고하고 나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문석 씨는 “편법 대출에는 사과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새마을 금고가 먼저 딸 명의의 사업자금 대출을 제안”하였고 “업계 관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면서 ‘편법대출 유혹에 넘어간 금융소비자’라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도한 언론사에 고소 의지를 표명하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 ‘고소’, ‘징벌적 손해배상’ 언급은 언론사에 대한 ‘입틀막’


MBC노동조합은 이러한 양 후보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경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양 후보나 양 후보 딸이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허위로 대출자금 사용내역을 작성해 제출하였다면 11억원의 대출은 불법 대출임에 틀림없고, 자영업자에게 가야 할 대출 여력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누가 속고 속였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나 충분히 합리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선거출마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 ‘고소’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미디어법적으로 볼 때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경고에 해당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적관심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아예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으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


소송 대응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 그리고 스트레스와 압박을 통해 언론사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려는 소송이다.


야당에서는 지금껏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을 ‘입틀막’이라고 비난해왔지만 이처럼 언론사에게 ‘고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정치인의 행위는 언론 전체에 대한 ‘입틀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


지난해 11월 22일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상암동MBC본사 주변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형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MBC노동조합(제3노조)

■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터져나온 ‘개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과거에는 정부나 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문제다.


서울대학교 김상유 학자의 『법은 어떻게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는가?』 (2021년) 논문을 보면 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관하여 취재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②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SNS 발언을 놀린 논객 진중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③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운영에 관련하여 보도한 언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개인이 전략적 봉쇄 소송의 주체가 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적고 있다.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의 기자에 대해 화천대유가 형사고소와 1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전략적봉쇄소송을 막기 위해안호영, 박주민, 최기상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정작 소속당 후보의 전략적 봉쇄소송 표명은 제어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 ‘온순한 양’처럼 양문석 고소 협박을 중계하듯 보도한 MBC


윤대통령 경호처의 이른바 ‘과잉경호’ 논란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보도하던 MBC는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새마을금고가 대출 제안" 항변‥"가짜 뉴스 고소“』 라는 제목으로 양문석의 항변과 고소 경고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사냥개처럼 으르렁대다가 야당 비리에 대해서는 온순한 양처럼 당사자의 해명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불공정 편파보도에 MBC노동조합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야당의 ‘입틀막’을 ‘입틀막’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대해서만 눈을 부라리는 MBC는 더 이상 언론사라 할 수 없다.


특정 정파를 향한 충성도 도가 지나치면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다.


2024.3.31.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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