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행안부 "양문석 딸 '11억 편법대출' 의혹, 사실관계 파악 중"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3.29 21:14
수정 2024.03.29 22:10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 명의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 편법·꼼수 대출 논란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서 사실여부 확인 중…필요 시 중앙회서 검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필요하면 중앙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매입 8개월 후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