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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화받고 위증했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6 08:53
수정 2024.11.26 08:55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2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화 받고 위증을 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라는 말인데요.


판결이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 영장 담당 판사는 왜 ‘위증교사는 소명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한데…혹시 지나가는 엿장수는 알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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