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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證,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3.27 09:36
수정 2024.03.27 09:3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혼인·출산 증여 공제 신설 따른 관련 서비스도 시행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다. 신청은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혹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을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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