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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칼 들고 갈 것”…살인 예고글 올린 대학생, 집행유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24 13:47
수정 2024.03.24 13:48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온라인 사이트에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혐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지만…사회적 불안 큰 상황서 범행해 죄질 좋지 않아"

지난해 8월“서울역에 칼 들고 갈 것”...예고글 올린 대학생, 집유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 온라인상에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물까지 등장하면서 철도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다.ⓒ뉴시스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할 당시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께 한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묻지마 칼부림' 공포가 확산했던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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