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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3.24 11:49
수정 2024.03.24 18:25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이 처리됐다.ⓒ국토교통부

최근 5년 간 균열, 누수 등 가장 많은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이 가장 많은 하자판정을 받았다.


24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2009년 설치됐다.


하심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이 처리됐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1만1803건 중 실제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으로 조사됐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등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GS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은 오는 26일 개정·시행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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