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음주하고 130㎞ 질주, 고교생 사망…현행범 체포
입력 2024.03.22 17:13
수정 2024.03.22 22:31
1.8㎞ 더 달리다 전봇대 들이받은 뒤 멈춰
혈중알코올농도 0.119%…면허취소 수준
"동종 전과 없어…22일 중 구속영장 신청"
과속으로 달리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보행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씨 차량은 130㎞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