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벤츠女, 뺑소니 후 시속 100km 도주 중이었다
입력 2024.02.28 09:18
수정 2024.02.28 09:19
20대 여성 DJ, 3일 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배달원 치어 사망케 한 혐의
해당 사고 앞서 다른 사고낸 뒤 도주…중앙선 침범해 다른 차량 들이받기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준…검찰, 사고 벤츠차량 몰수 예정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24)씨가 1차 사고를 내고 시속 100㎞로 달리다 그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안씨가 시속 100km 남짓 과속 상태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씨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앞서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그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퍼졌으나 목격담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안씨가 해당 사고에 앞서 또 다른 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과정에서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