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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징역 25년·20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3.19 14:54
수정 2024.03.19 14:54

피고인 부부, 2019년부터 투자자 모집…포천 부동산 빌미로 돈 끌어모아

사업으로 수익 못 내자 '돌려막기' 수법…투자자들 돈 수익금처럼 지급도

재판부 "부동산 및 부실채권 사업만으론 수익 보장 어려운 것 알면서 속여"

ⓒgettyimagesBank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이날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포천의 부동산 등을 빌미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후에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해졌으나 사기 범행의 여파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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