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 여친 가슴 왜 만져"…항의한 친구 살해한 10대, 장기 10년형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19 09:19
수정 2024.03.19 09:25

대법원,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법정대리인 및 본인, 상고취하서 제출하며 형 확정

피고인, 여친 신체 접촉해 친구와 말다툼…집에 찾아온 친구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1심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 찌르고 얼굴 주먹으로 때려…사망 예견 가능했을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끝내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인 지난 4일 A군의 변호인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다. 지난 13일 A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범행 두 시간 전쯤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각자 귀가했다. 이후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벌이자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수회 찔렀고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숨졌고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