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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3.14 17:10 수정 2024.03.14 17:10

내년 3월까지 자전거 보험 운용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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