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치매 노모 간병, 선처 부탁"…2심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3.07 22:44
수정 2024.03.07 22:44
이루, 2022년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기소
검찰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 받아"
이루 측 "범행 이후 자백…가수 데뷔 후 K팝서 국위선양" 선처 호소
"미디어인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 지어…두 번 다시 잘못 없을 것"
음주운전 및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조성현) 측이 항소심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며 "중증 치매를 앓는 모친을 간병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날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 앞 차에서 내린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사죄했다.
앞서 이루는 2022년 9월 5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루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3월2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