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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기 고려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지난해 11조원 환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3.07 12:00
수정 2024.03.07 12:00

일괄·개별환급 각각 19·21일까지 지급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달 말일까지 예정했던 일괄환급은 19일로 앞당겼다. 개별환급 역시 4월 11일까지 계획했던 것을 오는 29일로 지급 기한을 좁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다만, 아직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서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평균 77만을 환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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