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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 이수정, 환경부 장관 직접 만나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 논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3.05 16:32 수정 2024.03.05 16:35

신규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노후소각장 이전 패스트트랙법' 강조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가 환경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수정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수정 후보는 5일 한화진 장관을 만나 "24년째 가동 중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이 10여 년째 공약하고 재작년 9월 수원시장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 말고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가시적인 행동이 없다"며 대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통소각장 직선거리 280m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1㎞ 내에 학교가 9개나 있고 반경 500m 내 세대수가 4100여 세대에 이른다"며 "미국 로드아일랜드는 1마일(약 1.6㎞), 중국 우한은 800m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둘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인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m의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200m에서 300m 이상으로 넓히는 입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안전한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한 소각장이전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영통소각장 직선거리로부터 280m 내에 학교가 위치하는 만큼 영통소각장 이전은 사실상 법에 의해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각장은 폐쇄에도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신규 인허가에도 여러 행정절차가 수반돼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노후소각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장시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만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20년 이상 노후소각장의 경우 특정한 반경 내 인구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폐쇄절차와 신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노후소각장 이전패스트트랙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동·청소년 환경보건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오늘 주신 입법안들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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