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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만장일치 판결…"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3.05 15:25
수정 2024.03.05 16:24

"내란선동 혐의 소명돼도 후보 박탈 권리 의회만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 문제를 털어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 정부나 법원이 연방 업무를 위해 출마하는 대선 후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그 권리는 오직 의회만 가질 수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공개된 13쪽 분량의 결정문에 따르면 주 정부는 주에서 공직을 가지려는 사람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의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만일 연방 정부의 공직을 원하는 후보자가 주별로 다른 판결을 받아 출마하는 지역이 있고, 출마 못 하는 지역이 생긴다면 이 역시 국가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내란 선동혐의’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미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했다며 이는 미국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내란 선동혐의가 소명되면 후보자 박탈에 대한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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