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저지른 성범죄, 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男 2명 집유
입력 2024.03.02 12:21
수정 2024.03.02 12:21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남·32)와 B씨(남·3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친구 사이던 A씨와 B씨는 각각 17세, 16세였던 지난 2008년 7월 경기 안양시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당시 15세)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이듬해인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지난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15년으로 늘었다.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기소된 후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