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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신청 1만3000건…전국 의대생의 70% 수준 [의료대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27 15:00 수정 2024.02.27 15:00

교육부, 26일 기준 전국 14개 의대서 515명 휴학…누적 1만3189명 휴학계 제출

"16일 이후 접수된 휴학신청 확인 결과…61.0% 학칙이 정한 정식요건 못 갖춰"

"대학, 학사일정 따라 정상 수업 실시 거듭 요청…수업 거부시 엄정 조치해달라

지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이 휴학 신청서 여러 장을 들고 의사 선배를 따라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1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67%에 달하는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오후 6시 기준) 하루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에 이어 어제까지 누적 1만3189명이 휴학계를 냈다. 휴학 신청자가 있었던 대학은 37곳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793명)의 70.2% 수준이다.


다만 휴학계를 낸 뒤 이를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신청자 기준으로는 1만2527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전날 기준 3개 학교에서 48명이 휴학을 철회했고, 1개교는 요건을 미충족한 201명의 휴학 신청을 무더기 반려했다. 유급·미수료에 따른 휴학 1건과 군 휴학 3건 등 4건의 신청은 전날 승인됐다.


교육부는 "2월 16일 이후 접수된 휴학신청을 확인한 결과 61.0%는 온라인 접수·학생 서명·보증인 연서 등 학칙이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천880건으로 재학생 대비 26.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도록 요청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실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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