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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군 미필' 전공의, 내년 3월 입영?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2.26 11:33
수정 2024.02.26 11:34

사표 수리로 퇴직 절차 마무리되면

14일 이내에 신상 변동사항 통보

내년 3월 입영 대상자로 분류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군 미필' 전공의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퇴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은 연 1회, 3월 중 입영한다.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선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가 이뤄진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우 부대변인은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 자격을 잃게 되면, 14일 이내에 신상 변동사항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우 부대변인은 "사직 처리가 되면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입영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공의) 수련은 33세까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이 유지된다"며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대변인은 '내년 3월 입영 통보를 받더라도 내년 3월 전까지 병원에 재취직할 경우 입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규정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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