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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면한 조국, 총선 출마에 신당 창당까지…'재판 지연'이 부른 참화 [기자수첩-사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14 06:59
수정 2024.02.14 08:09

조국,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2심 실형 선고에도…13일 총선출마·신당창당 공식화

재판 늘어진 윤미향·송철호 등 대부분 임기 마쳐…조국은 이제야 상고심 시작

김명수 코트서 시작된 재판 지연, 조국 징검다리 깔아준 셈…3심 재판, 속도내야

1·2심 통해 이미 사실관계 상당 부분 정리…4년 넘은 '조국 사태' 조속히 종결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즉각 상고의사를 밝히며 또 다시 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늘어진 재판으로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4년이 소요됐는데 대법 상고심 선고는 또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법정구속을 피했고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았기에 조 전 장관의 정치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가올 4월 총선에 출마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얘기고, 실제 조 장관은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지연된 재판이 이처럼 정치하는 피고인들의 활로를 열어준 사례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소 3년 만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에 사실상 재판 중 국회의원 자격을 모두 누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이 '윗선'으로 지목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당사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2020년 1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약 4년 만에 뒤늦은 1심 판결을 받았다. 2018년 7월 울산시장에 취임하고 임기를 모두 마친 뒤였다. 재판지연으로 특수를 누린 정치인들의 궤적을 조 전 장관도 따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부산 민주공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 출마 방식에 관해서는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심 선고 때부터 거론된 '조국 출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김명수 코트에서 시작된 고질적 재판 지연이 결국 조 전 장관의 총선행 징검다리를 깔아준 셈이 됐다.


또 다시 부적절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남은 상고심 재판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1·2심을 통해 혐의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됐고 법률심인 3심은 통상적으로 원심에 비해선 빠른 결론이 나는 만큼 이전처럼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 아울러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총력전을 다짐한 만큼 지난했던 조국 재판도 머지 않아 일단락될 수 있다.


2019년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의 조속한 종결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눈에는 당장의 자숙보다도 정치 행보에 열을 올리는 조 전 장관의 행동이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다. 1·2심의 일관된 유죄 판결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조 전 장관 스스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피고인 신분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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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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