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11.28 18:02
수정 2024.11.28 18:02
박영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8억 수수 혐의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김만배에 5억 받은 혐의도
검찰, 28일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2년 및 벌금 16억 구형…17억 5000만원 추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28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 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