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4억 지급"
입력 2024.02.07 15:05
수정 2024.02.07 15:13
피해자들, 1960년부터 1992년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
배상액,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기준으로 하되…개별 원고의 상황 고려해 산정
재판부 "국가와 부산시 행위, 위법한 공권력 행사…손해배상 해야"
"수용기한 정하지 않고 감금…반인권적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합계 청구액 283억여원 중 약 58%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부랑인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수용됐으나 이는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국가와 부산시의 행위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수용 기한을 정하지 않고 감금돼 반인권적인 통제하에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물론 아동의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부산시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법행위를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을 퇴소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에서 난 판결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도 다른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