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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묶고 조롱…50대 동료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7 14:10
수정 2026.05.27 14:11

벽돌 더미 묶고 지게차로 들어 약 10m 끌고 다닌 혐의

사고 예방하지 않은 혐의 해당 법인은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이날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정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공장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2월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정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단체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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