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교사, 유죄…법원 "몰래녹음 증거 인정, 정서 학대혐의도 인정"
입력 2024.02.01 12:52
수정 2024.02.01 23:59
특수교사, 2022년 주호민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기소
재판부 "수업 중 피해자 보호하지 않고 학대…미필적 고의 해당"
"'몰래녹음' 사실은 인정되나…아동학대 정황 밝히기 위한 목적, 정당"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고 일부 정서 학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며 "맞춤 수업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들로 하여금 몰래 녹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여러 규정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 여부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런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