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해 출퇴근 요청 소송…法 "합숙 원칙" 각하
입력 2026.04.06 09:56
수정 2026.04.06 09:57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 소집돼 합숙 복무 시작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해 출퇴근할 허용 해달라" 주장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며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