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된 남친, 애 둘 유부남에 돈까지 뜯어내…이 사람 조심"
입력 2024.01.25 17:02
수정 2024.01.25 17:03
30대 여성이 8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으며, 수천만원의 금전 피해까지 입혔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만나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고,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계약했다.
하지만 얼마 후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B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게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그 여성은 자신을 B씨와 1년 사귄 사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여성과 B씨를 불러 삼자대면을 했다. 그 자리에서 B씨가 '2명의 자식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라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부모에게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제보자와) 결혼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너에게는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에 대한 의심이 커진 A씨는 B씨와 동업을 한다는 사업가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A씨는 그 사업가로부터 "동업하지 않는다.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만남 앱'에서 나이와 출신, 직장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다고 한다.
A씨는 "B씨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상습범이라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어디서도 저 낯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성문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며 "이런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