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서 유부남과 숨어있던 여인…불륜 의심 받자 부인 폭행
입력 2024.01.22 10:05
수정 2024.01.22 10:07
피고인, 2023년 1월 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아내 귀가하자 장롱에 숨어
아내가 불륜 관계 의심하며 막아 서자 양손으로 책 휘둘러 상해 입혀
재판부 "초범이고 범행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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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의심 받자 주먹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가벼운 형을 선고했음을 알렸다.
A씨는 2023년 1월 오후 5시 20분쯤 유부남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에 놀라 안방 장롱에 숨었다.
C씨는 A씨가 장롱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는 한편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을 들게 했다.
C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와 함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C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가 '책을 휘두르고 양손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해, 무죄를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