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시작…'청와대 하명 수사' 윗선 밝혀지나
입력 2024.01.18 11:18
수정 2024.01.18 11:19
송철호·황운하 유죄 받자…검찰, 판결문·관련 법리 검토 후 재수사 지시
서울고검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18일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쟁후보에 대한 수사 첩보를 제작해 울산경찰에 하달, 실제 수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청와대가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등 일부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이 판결문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