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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 침입했던 강진구 기자…검찰, 징역 1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17 18:31
수정 2024.01.17 18:31

검찰, 17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에게 징역 1년 구형

"피고인,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 몰래 소지하고 들어가…범행수법 불량"

"실제 수업 진행 중이던 곳 들어가 피해자들 수업권 침해…재범 위험성 커"

강진구 "취재 과정서 마찰 불가피…단죄한다면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 숨 쉴 공간 사라질 것"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반면 강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를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당시 강 기자는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송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극단의 상업 연극 연습을 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송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날도 아니고 리허설룸에는 송 교수는 물론이고 강사나 조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습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 아닌 극단 단원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수업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얘기한 적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대학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 과정에서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기자들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서 이해해 왔다"며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을 단죄한다면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 재판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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