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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 지정 기준 ‘병상 이용률 실적’ 삭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1.17 09:24
수정 2024.01.17 09:26

수련 기간 출산한 한방전공의 공백 인정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도 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후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대비표. ⓒ보건복지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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