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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1080만원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1.11 12:01
수정 2024.01.11 12:01

고용부, 고령층 핵심인력 활용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올해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의 도입으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을 보면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왔다.


업종별의 경우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이 지원받았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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